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시약용 알코올 사용 환(丸)제품을 특효제로 판매한 제조업자 덜미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코올’을 사용해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충남 홍성 소재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A(49) 씨와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B(58)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판매책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판매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사용해 총 2619㎏(시가 7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당 50.54㎎ 검출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지속 섭취시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 기능 저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제품은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조인트케어골드’ 등 9개 제품이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