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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막으면 3조 효과... 예산은 고작 20억원”-- 국회예산정책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자살률을 낮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연간 최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올 해에도 48억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를 보면 10만명당 21.8명(2012년 기준) 자살률을 2008년에 정부가 정한 목표치인 10만명당 20명으로 줄일 경우 연간 최소 1조427억원(15~64세 연령만 경제적 손실 발생), 최대 2조971억원(전 연령에서 경제적 손실 발생)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2010년)인 12.8명으로 낮추면, 최저 1조6844억원(15~64세)에서 3조3875억원(전 연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적 편익은 자살사망자와 자살시도자의 직접 의료비용ㆍ응급이송비용ㆍ변사사망 수사비용 절감액과 생명연장편익 등 직접비용과, 자살사망자 가족의 직접의료비용ㆍ작업손실비용 등 간접비용을 나눠 계산됐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5년간 약 100억원에 불과했고,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자살예방사업 예산 48억원도 보건분야 총예산 8조5203억원의 0.06%에 불과하다.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 2013년에는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약사, 미용사 등 대중을 접하는 직종의 인력을 활용해 자살 고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는 게 일본의 특징이다. 핀란드는 1986년 세계 최초의 자살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해 1980년대 후반까지 OECD회원국 중 최고수준이었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예산정책처는 “자살예방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가 자살률 증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국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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