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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업무상 재해’
[헤럴드생생뉴스]회사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A씨는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귀가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현관 계단서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숨졌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도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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