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누리 ‘이석기 세비중단ㆍ자료요청 제한’ - 국회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제출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29일 발의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을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국회는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155명 명의로 종북세력 등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건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당초 여야가 공동발의하기로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확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정됐던 국회 윤리특위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로 상정이 미뤄졌다. 이에 윤 수석부대표는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숙려기간이 지났고, 논의를 막을 아무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이석기 방탄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여야간 무슨 이해가 그리 크게 다른지, 결국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있지 않나 의심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에 대해 또 종북몰이라 호도해선 안될 것”이라며 “종북세력은 엄연한 실체로 토기가 아니라 범”이라며 “언제든 우리가 안이하게 대응할 때 대한민국 목을 칠 수 있는 범”이라고 주장했다.

kgu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