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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관리인제도’시행후 급증한 기업회생 절차, 채권단 의견 반영 늘려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06년 기존의 경영진이 회생관리인이 될 수 있는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회생 신청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리인 선임 및 감독 등에서 채권단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6건에 불과했던 기업회생은 기존관리인 유지제도 도입 후 2012년 803건까지 늘었으며 올해도 9월까지 586건의 기업회생신청이 들어오는 등 크게 늘어났다. 기존관리인제도가 기업회생제도를 활성화 하는 순기능을 해온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배주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적어 지배주주가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책임만 회피하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기업어음(CP)을 판매했던 사건, 2012년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계열사 채무를 변제했던 사건 등은 모두 기존의 지배주주가 기존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기업회생을 목표로 할 동기가 있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인을 감독할 때도 채권단 입장을 반영하고, 과중한 업무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은 법원의 감독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리인 업무가 종료된 뒤 기존의 경영자가 부담해야할 책임 부분이 은폐되지 않도록 관련 재판을 보다 엄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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