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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41건 수정보완 권고 못지켰다” 한국사교과서 출판사 7곳에 “다시 수정해라” 통보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역사를 잘못 기술하고 있다’고 판단한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다시 내렸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8종)에 대한 수정ㆍ보완 내용을 심의한 결과, 수정ㆍ보완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고, 반영이 안된 총 41건은 수정명령을 다시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발행사별 수정명령 건수는 금성출판사 8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천재교육 7건, 교학사 8건 이다. 수정명령’의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출판사), ‘천안함 피격 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 사례 균형 서술’(미래엔),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발행사의 수정ㆍ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발행사가 미수용할 경우는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고 오류를 시정하고자, 지난 10월 18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8종 교과서의 829건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권고했으며 발행사 및 집필진은 교육부 권고사항을 반영해 11월 1일 수정본을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심의한 결과, 41건은 재수정명령이 필요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수정명령 사항을 미수용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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