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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수주기회 확대···중기청 우선구매대상 26개 지정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 기회를 확대키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26개를 지정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을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중기청에서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의 수주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달 우대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3000만원 미만의 입찰에 대해 낙찰자 결정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30점 만점을 주고 있으며, 소기업ㆍ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 수급체에게는 낙찰자 결정시 0.5∼1.0점의 가산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금액 5000만원 미만의 입찰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소기업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개의 소기업 수주비율은 74.3%로 양호하나, 배전반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소수 중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방지하고, 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키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지정요건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 이고,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어야 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으로 약 7000여개의 기업에게 2조원의 공공 조달시장이 우선 개방되는 효과를 갖게 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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