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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폭력사태 집유 확정, 관악을 경선부정사건은 파기환송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행사 도중 조준호 전 통진당 대표(현 정의당 공동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을 조작한 당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은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에서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사진이 보도되자 지방을 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3) 씨 등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측근인 김 씨 등은 지난 해 총선을 앞둔 3월 17~18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 관악을 선거구지역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지시 240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총 190대의 일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구 거주자 등 참가자격이 없는 당원들을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ㆍ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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