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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금오공대 교수 배우자 연구보조원 등록...학술연구비 부당 수령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구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A 교수(조교수·42)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부당하게 등록해 교내학술연구비를 받아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A 교수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장려연구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관련 연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던 자신의 배우자 B(중학교 수학교사ㆍ여) 씨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했다.

이를 위해 A 교수는 B 씨를 석사학위자인 C씨로 위장해 2010년 12월 8일부터 2012년 9월 24일 사이에 이번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장, 월 40만원씩 모두 960만원(세금 포함)을 받도록 했다.

A 교수는 이에 더해 자신의 외식비용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회의비 명세’와 같이 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 때 사용한 식사비용인 것처럼 연구비 지출서류를 만들어 114만1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금오공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10년, 2011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요강’, ‘소요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연구보조원 수당은 연구에 참여하는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석사과정생 월 40만원 이내)을 할 수 있다,

‘회의비’의 경우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나 평가회의비 등의 실제 소요액을 추정ㆍ예산 편성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A 교수 처 B씨가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생이 아닐 뿐 아니라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다”며, “A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규정,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학 총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오공대 관계자는 “미국에서 공부했던 A 교수가 대학 사회를 잘 몰라서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A 교수가 부당하게 수령한 12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사전점검 및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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