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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강 경관 저해 건축물 철거ㆍ개선 통보
잠실선착장 매표소 등 4곳…불응때 처리방법 없어 고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한강 경관을 해치는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 철거ㆍ개선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한강 불법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강동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마포구 이랜드크루즈 선박검사소, 마포구 월드컵대교 공사장, 송파구 잠실선착장 매표소 등 4곳을 철거ㆍ개선해야 할 곳으로 선정했다.

우선 강동구 암사동 선사아이파크아파트 부근의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지상 2층 규모 건물이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가건물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관리주체인 강동구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 전수조사후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고쳐서 사용하거나 철거하라고 재통보했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용하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선박검사소는 컨테이너 2개 동(棟), 레일 1개가 있는 곳으로 시설이 상당히 낡았고 도색 제거물과 폐유 등 한강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방치되고 있어 연내에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마포구 상암동 부근 월드컵대교 공사장은 무려 540m구간을 차지하는 가림막 2개가 방치된 가운데 서울시가 예산을 2년째 반영하지 않아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해당 공사장이 그물망 훼손 등으로 한강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연말까지 철거하라고 시의 해당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통보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강랜드 잠실 선착장 매표소는 2009년 매표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방치되고 있어 한강랜드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해당 시설과 건물은 대개 사유시설 또는 사유물이어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등은 시가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게 쉽지만 건축물은 구청 등의 협조 없인 어렵다”며 “연말까지 개선을 통보한 만큼 우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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