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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제기 검사 불이익 금지…‘윤석열法’ 발의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ㆍ항명 논란으로 직무배제된 윤석열(53ㆍ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7조에 ‘누구든지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과 ‘이의제기의 대상, 절차,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게 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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