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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제기 검사 불이익 금지, 야당 ‘윤석열법’ 발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ㆍ항명 논란으로 직무배제된 윤석열(53ㆍ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절차가 진행중 가운데 민주당이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7조에 ‘누구든지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과 ‘이의제기의 대상, 절차,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게 된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이의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법적·사실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무력화돼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다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권리가 보장돼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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