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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용노동청, 출석 불응 사업주...강제수사 강화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고용노동청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27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와 함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반면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는 체포영장 신청, 과태료 부과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실제, 대구노동청이 올해 8월까지 처리한 각종 신고사건 6958건 중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경우가 167건으로 이중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27건이다.

신고사건 처리기간은 진정이 휴일 제외 25일, 고소·고발은 휴일 포함 60일이지만 대구노동청 평균처리일수는 41.3일로 전국 평균 48.1일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감독관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하고 어길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체포하거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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