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철수, 28일 발표는 ‘무당(無黨) 정치’ 실험선언(?)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발표할 정치조직에는 ‘○○당’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치’를 지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도 ‘구 정치’와 차별하기 위해서다. 참여인사와 조직구축 일정 등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안 의원의 정치는 ‘무당정치’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안 의원 핵심 관계자는 27일 “지향은 당의 형태지만, 이름에 ‘당’자는 붙이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를 두면서 안 의원의 ‘새정치’ 이미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새정치’가 ‘구태 프레임’에 묶일 가능성을 우려해 당명부터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안 의원 측 내부에서는 당명에 ‘당’ 자를 사용하지 않고 ‘회의’, ‘연대’, ‘생각’ 등을 붙이는 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을 쓰지 않는 정치조직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5년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깬 새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정치쇄신이 앞세워진 때였다. 지난달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청원 의원도 18대 총선 후보 공천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숙청당하자 2008년 원내서 ‘친박연대’를 결성했다.

다만 28일 정치세력화에 대한 안 의원의 입장발표에는 창당을 준비하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내지 1월에 활동을 시작하는 내용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당법에서 정당의 명칭에 ‘당’을 쓰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창당준비 단계에서 ‘창당준비위원회’는 두도록 정해놨다. 창당준비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기의 취지, 정당명칭(가칭), 대표자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안 의원 측에서 정치단체를 구성할 인선이나 창당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상 창당시기는 창당준비위원회 설치한 후 6개월 이내다.

한편 창당이 이뤄질 경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은 1억9000만원(올해 4분기 기준)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d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