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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직원 30여명, 납품업체 S사 주식보유… 검, ‘주식 로비’ 수사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입찰 편의와 납품 대가로 부품납품업체로부터 주식을 제공받은 혐의가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신울진 원전 1ㆍ2호기 등에 제어 밸브를 공급하는 S사 대표 김모(51) 씨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26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한수원에서 퇴직한 뒤 이 업체를 차린 김 씨가 한수원과 유착해 ‘주식 로비’를 벌였다는 구체적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중간 간부 20여 명과 가족 등 30여 명이 이 업체의 주식 40만주 중 7만주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확인됐다.

검찰은 체포한 김 씨를 상대로 혐의 사실을 추궁하는 한편,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한수원 간부중 의심정황이 뚜렷한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 대상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올 6월 이전에 이미 S사의 주식 로비 정황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꾸준히 수사자료를 수집해 왔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이날 “9월 원전비리 수사결과 발표 때는 단서만 있고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10여년 전 설립된 S사는 2012년 5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비상장사인 이 업체 주식을 한수원 직원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수원 직원들이 S사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수수 시기에 따라 배임수재 또는 뇌물죄를 적용받게 되지만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입증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안 된다.

이에 앞서 원전 부품 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전기술 전·현직 임직원 7명도 시험성적서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처벌을 면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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