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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위치수집 소송 내년 초 선고될듯…사용이력 확인은 막바지 ‘암초’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아이폰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을 이유로 3만여명이 대거 참여해 2년 넘게 끌어온 집단소송이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만 소송에 참여한 각 개인의 아이폰 사용이력을 확인하는 작업이 난관을 겪고 있어 최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3만여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미래로는 최근 SK텔레콤과 KT에 아이폰 사용 사실을 추가 확인해달라는 통신자료 통보 요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3만여명 중 2만9000명은 사용 이력이 밝혀졌지만, 나머지 1000명은 확인이 안돼 미래로는 재차 조회를 요구했다.

통신사의 추가 조회 사실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6일 공판이 속개될 예정이다. 애플코리아가 원고 개개인의 실제 아이폰 사용이력을 통신사로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법원이 수용하면서 대규모 인원의 통신정보를 조회하느라 지난 6월과 이달 14일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뉴욕의 애플 스토어 [출처=블룸버그]

이에 내년 1월로 잡힌 공판 전후로 장기간 진행된 아이폰 위치수집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선고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양측이 법정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주고받았다, 아이폰 사용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내년 공판 후 정리서면만 제출하면 곧바로 선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결론을 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안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이폰 위치수집 집단소송이 오랜 시간 지연되면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해 법원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일부가 미래로를 통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소를 취하한 인원은 10여명이다.

하지만 통신사에서 원고 개개인의 아이폰 사용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까다로워 소송에서 막바지 진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3개월 뒤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규정 상 최초 아이폰 사용 정보를 추적하기 어렵고, 유심 이동을 통한 기기변경도 사용사실을 확인 시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산으로 일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 전산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더뎌질 수 있다.

일단 미래로측은 모든 소송 참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나머지 사용자들의 아이폰 사용이력 확인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통신사 2차 조회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3만명 모두 참여시킨다는 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미래로는 2011년 8월 17일 아이폰 사용자 3만여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원고 1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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