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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서울 자치구 최초 디자인서울거리 관련 부가세 환급 길 열어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도로굴착공사비 지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2400만원과 이자 400만원 등 총 2800여만원을 지난 9월 환급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09년 한국전력공사성동지점과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해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예정 구간 내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한전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구는 능동 서울시민안전체험관부터 군자역에 이르는 1.1㎞ 사업 구간 내‘전선지중화 공사’를 시행,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구가 시행하고 그 외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맡았다.

구는 지난 2010년 10월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으로부터 사업 정산내역을 통보 받았으나, 도로굴착복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 점에 대해 한전측에 이의를 제기, 한전과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한 부가세 견해 차이로 공사비 정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한전에 수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13개월만인 지난 9월 13일 부가세 2400여만원과 이자 400여만원 등 총 28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거리는 삼청동길, 홍대거리 등 12개 가로로 총 연장 1만6036㎞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총 지중화사업비는 150억여원에 이른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세수가 급감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한 덕분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나타내 고무적”이라며“우리구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내실있게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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