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일회담때 청구권 아닌 경제협력이라더니…‘두얼굴’ 일본
1965년 “청구권 아닌 순수한 경제협력” vs 2013년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배상 완전해결”

‘두 얼굴’ 일본의 혼내(本音ㆍ본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한국에 제공하는 (청구권) 자금은 배상 성격도, 청구권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닌,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고집하더니 반세기 만에 말을 바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인 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적반하장’을 넘어 ‘아전인수’의 극치다. 이같은 내용은 26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그동안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에서 확인됐다.

▶회담 명칭도 “청구권 빼자”= 일본은 청구권협정 타결 약 한달 전인 1965년 5월14일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국측이 일본의 자금이 청구권 해결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데 대해 “한국에 대한 일본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니시야마 아키라 (西山昭) 회담 대표 등 일본 측은 “종래부터 (자금을)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 측이 “결국 일본 측의 입장은 순수한 경제협력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자 일본은 “그렇다”고 못박기까지 했다.

뿐만 이나라 일본은 회담 명칭에서도 ‘청구권’을 뺄 것을 요구했다. 한일회담 2년 3개월 전인 1963년 2월14일 개최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27회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 측은 당시 청구권 관계 회의 명칭을 아예 ‘경제협력 관계 회합’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1965년 6월22일 서명된 한일청구권협정 명칭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타결된 것도 일본의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타협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일본 정치권은 한국에 제공한 청구권 자금(무상 3억, 유상 2억달러)을 ‘독립 축하금’이라고 격하시키기도 했다.

▶日 회의록 숨기기 급급=일본 정부는 이같은 주장이 담긴 회의록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의 소송 판결에 따라 당시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담긴 회의록은 아예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거나 이러한 대목은 흑칠로 삭제한 채 부분 공개하고 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상반된 태도 때문에 “그동안 청구권 협정은 양국간에 남아있던 재산 반환 청구권이 주된 내용이었을 뿐 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