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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법인세 허점 뜯어고친다
애플과 구글 등 세계적 기업들의 탈세 행위에 엄중 대처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다같이 팔을 걷고 나섰다.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과세를 피해온 다국적기업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법제가 다른 것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5월 EU 정상회의에서 법인세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매출을 돌리는 수법으로 수백억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됐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계열사 간 이중과세를 금지해 편법적 조세회피의 온상이 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지침(PSD)’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끼리 전환우선주 등 ‘하이브리드증권’을 통해 과세를 피하는 전략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있는 신종증권으로, 다른 EU국에 설립된 모회사에 지급하는 주식 배당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국가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기업들이 주로 발행해왔다. 자회사는 모회사에 주식을 배당해 세금 감면을 받고, 모회사는 채권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SD 개정지침에 따라 모회사에 과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같은 ‘이중 조세회피’는 앞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PSD의 ‘반(反) 남용’ 조항을 개정, 모든 EU 회원국 내에 탈세를 위한 자회사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익을 이전하는 등의 회계 조작행위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EU 조세담당 집행위원 알기르다스 세메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액수가 수십억유로로 추정된다며 “EU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공공재정에 기여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설탕제조업체인 ‘테이트앤라일’, 열차운영사 ‘퍼스트그룹’, 독일 가스사 ‘린데’ 등이 미국과 영국의 법인세 차이를 악용해 매년 1억5000만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EU의 조치가) 재정적자 탈피 수단으로 하이브리드증권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20개국(G20)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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