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분세탁후 재입국 이슬람성직자 행세한 외국인 구속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이슬람 성직자 행세를 하며 10여년간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분세탁으로 재입국해 이슬람 성직자(이맘) 행세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및 업무방해 등)로 방글라데시 국적 A(42)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6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6년 8개월간 경기도 김포ㆍ부천에서 공장근로자로 일하다 2003년 9월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

그 후 A 씨는 위조 여권을 통해 재입국했으며, 가짜 증명서를 통해 국내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인 ‘이맘’으로 활동했다.

A 씨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1994년부터 방글라데시 이슬람성원 선교센터에서 설교자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파견명령서와 위조 추천서, 허위이력서 등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경력 문서들을 국내 이슬람사원 재단에 보내 그 중 한 곳으로부터 이슬람선교사로 초청받아 출국 3개월여 만인 2004년 1월 재입국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2004년부터 10여년간 이맘 행세를 하며 신도들의 예배를 관장하며 헌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성직자 활동을 병행하며 국내 업체에 불법 취업해 돈을 벌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A 씨가 자신이 소속된 사원의 헌금 등을 유용한 혐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국내에서 공장 근로를 했을 때부터 이슬람성직자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