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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거래 분쟁 조정신청시 시효 정지된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전자거래 분쟁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면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돼 기간제한 없이 조정을 진행할수 있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거래 관련 분쟁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면 당사자의 대금·급부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이 신청돼도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아예 못하거나 조정이 진행 중이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조정신청만 접수되면 소송제기 없이도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돼 시효 걱정 없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의 조정신청 등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나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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