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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삼성 손배액’ 2억9000만달러 확정, 삼성 애플에 1조원 물어야 할 판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 특허침해 관련 손해배상 재심 결과 삼성전자가 당초 주장했던 금액의 5.5배 수준의 2억90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8명의 배심원은 21일(현지시간) 평의를 마치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는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 3억7978만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했던 5270만달러보다는 5.5배 더 높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뒤 루시 고 담당판사가 1차적으로 6억4000만달러만 확정했다. 이어 이번 재심을 통해 4억1000만달러에 대해 심사한 결과 2억9000만달러가 추가 평결로 나왔다.

판사가 이번 손배액을 확정한다면 최초 배심원이 산정한 손배액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 9억3000만달러가 된다. 우리 돈으로 1조원 규모다.

고 판사는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에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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