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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제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인권기본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한 도봉구 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인권과 평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고 함석헌 선생의 손녀인 함정해 씨, 도봉구 장애인단체연합회 김철호 회장 등이 참여했다. 유원규 전 KNCC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강수경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는 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도봉구 인권위원회 구성 및 활동, 정기적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적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구는 2014년 2월까지 인권관련 단체 종사자, 학계 및 교육계 인권 전문가,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 분야 경험자 등으로 도봉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도봉구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함께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도 실시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에서 추구해야할 대표 가치인 인권의 관점에서 구정 전반을 돌아보고, 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구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를 기초로 주민 모두가 따뜻한 시선을 견지하는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뜨려 차별 없고 편견 없는 지역 공동체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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