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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윤리경영 반하는 부당행위 금합니다”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 마련 회원사에 배포 적극 활용 주문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대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 지침을 회원사에 보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천지침은 지난 2월 전경련 총회에서 발표된 기업경영헌장의 후속조치로 나왔다. 기업경영헌장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윤리경영 실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현 등 총 7가지 분야에서 기업시민으로서의 기업역할을 규정한 선언문이다.

실천지침은 ▷직무윤리 ▷협력사 및 고객 ▷구성원 및 주주 ▷국가 및 사회 ▷실천지침의 준수 및 이행의 5대 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총 41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기업과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금품, 접대, 편의 제공, 인사청탁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았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력사를 선정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대금결정, 물품 강제판매, 불공정 거래조건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협력사의 정보, 영업비밀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협조 공문을 통해 회사 내부 규정을 제ㆍ개정할 때나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은 전경련 30대 그룹 동반성장임원협의회의 의견 수렴과 대내외 전문가 감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업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ysk@heraldcorp.com



<기업경영헌장 19개 실천지침>

-공정한 직무수행

-경제적 이익추구 금지

-청탁 금지

-상생경영

-협력사 정보보호

-고객중심 경영

-고객정보 보호

-인간위주의 경영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

-기업가치 제고

-주주권익 보호

-경제발전 기여

-환경친화적 경영

-사회공헌 활동

-정치적 중립성 유지

-적용대상

-윤리상담센터 등 운영

-위반자 처리

-특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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