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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조직 · 보고체계는 베일속에
한국 국가안보실 운영 어떻게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로 발생한 인공 지진을 기상청이 감지했다.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 그 당시 정부는 한 시간 만인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소집하고 대응 전략에 들어갔다.

이처럼 한국에도 미국을 본뜬 NSC가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91조 제1항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규정해 두고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통합 정책기구 역할을 했던 NSC 사무처 및 비서실 내 안보실은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되고 외교안보수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NSC는 유명무실화됐다.

박근혜정부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에서 당시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되는 등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NSC를 강화했다.

출범 초기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통해 국가안보실을 설치, 국가안보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NSC 간사를 겸해 사실상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지휘ㆍ통제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국가안보실과의 기능 중복 등으로 폐지가 점쳐져 왔던 청와대 내 외교안보수석실은 그대로 존치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통일·국방과 관련한 비서관을 두고 담당 부처별 현안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은 국가안보실이 맡았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자체의 구체적인 조직과 보고 체계는 베일에 싸여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같은 안보 상황 급변시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에 어떤 순서로 보고할지 등의 보고 체계는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대북 정책 등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하면서 비서실장 휘하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보실 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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