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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1운동 피살자’ 630명 보훈 적극 추진...“순국선열 예우는 당연한 도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3·1운동 피살자 명부가 새롭게 공개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과 서훈 등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0일 “순국선열 분들의 공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기록원에서 명부와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기존 자료와의 비교조사 등을 통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3·1운동 피살자 630명에 대한 서훈과 보상은 보훈처의 문헌 비교조사와 제적부 조사, 유족 확인 등 검토작업 이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보훈처는 앞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630명 가운데 주로 경기도에 거주했던 167명의 명부를 전달받아 자료의 신뢰성 확인 차원에서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167명 중 이미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53명, 공적심사를 거쳤으나 보류된 사람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5명은 새로 확인된 사람으로 63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3·1운동 관련 순국열사는 현재 391명에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명부에는 이름, 나이, 주소, 순국일시, 순국장소, 순국상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순국열사로 최종 선정되면 등급에 따른 보상과 유족들에게 3인 가족 이하 15만원~21만원, 4인 가족 이상 20만원~26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3·1운동 피살자 명부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일본 진재(震災·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와 일정(日政)시 피징용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은 보훈처 보훈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훈처는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을 보훈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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