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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은 중기 인력난만 더 가중시킨다”
中企대표단 국회환노위에 건의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중소기업계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의 재고(再考)를 요청하고 나섰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강동한 노동인력분과위원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기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단은 20일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을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또 “중소기업계는 약 26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유동적인 수급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중에서도 상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섬유제조업 등의 업종은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일관된 조립생산라인을 갖추지 못한 채 대부분 원청업체에서 유동적인 물량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중소제조업의 특성상 휴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대ㆍ기아협력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의 생산능력을 100이라 가정할 때 부품업체의 생산능력은 중소기업 기준 70~9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24% 감소할 경우 설비증설, 인력충원 압박 탓에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뿌리산업인 금형업계 역시 “금형업계는 수주업종의 특성상 일관된 계획생산이나 교대제 근무형태가 불가능해 납기준수를 위해 부득이 특근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해왔다”며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준수가 더욱 어려워져 도산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재고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시행시기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며 “상시 구인난이 심각한 일부 업종은 노사가 합의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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