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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데이터> 애플 “손배액, 실리콘밸리 혁신유지 대가”…삼성 “아이폰가치 과장…정의가 자신인양 ”
삼성 - 애플 재심 법정 최후진술서도 격론
이르면 21일 최종 결론 가능성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재산정하는 재판에서 애플은 ‘감성’을, 삼성전자는 ‘원칙’을 강조하며 최후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배심원이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평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21일(현지시간 20일) 손해배상금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손해배상금 재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애플은 지난해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물린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주무기로 삼았다. 

해럴드 멕엘히니 애플 변호사는 “앞서 배심원 평결은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실리콘밸리 혁신 경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인 배심원들에게 미국 기업 혁신을 위해 최초의 손해배상금에 최대한 가깝게 산정해달라고 우회적으로 설득한 셈이다.

이와 함께 또다른 애플 변호사 윌리엄 리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회사의 명운을 거는 제품”이라고 소개하며 “삼성 측이 로열티로 2만8000달러를 제시한 것은 애플 디자이너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윌리엄 프라이스 삼성전자 변호사는 애플이 지독할 정도로 해당 특허가 아이폰 가치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애플은 정의가 곧 그들 자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애플은 아름다움, 섹시함 등의 가치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이폰과 다른 스마트폰들을 비교하는 애플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삼성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배상할 용의가 있지만, 그 어떤 경쟁사도 제품화할 수 있는 디자인, 터치 영역에서 법적 수준 이상으로 배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3억7978만 달러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지금은 담당 판사가 최초 평결 중 6억4000만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배심원은 외부 접촉을 끊고 평의에 들어가 우리시간 21~23일중 최종 배상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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