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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다이슨(英 가전업체)과의 특허소송 사실상 승리
다이슨, 소송중지 신청서 제출
발빠른 삼성대처에 승소희박 판단
아시아시장 평판 악영향 우려

삼성 이미지훼손 손해배상 검토


영국의 생활가전 업체 다이슨(Dyson)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냈던 특허침해 소송을 자진 중단했다. 삼성전자의 대응으로 소송 승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자 아시아 시장에서의 평판 등을 감안해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다.

19일 업계와 현지 언론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사진>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다이슨이 지난 11일 영국법원에 소송 중지 신청서(Notice of discontinuance)를 제출했고, 법원이 15일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다이슨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은 재판도 한 번 열리기 전에 마무리 되게 됐다.

앞서 다이슨은 지난 8월말 삼성전자가 자사의 실린더 청소기의 바퀴 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영국법원에 제기했었다. 다이슨이 주장한 특허 침해 소송의 핵심은 ‘방향 전환 메커니즘’이었다. 주력 진공청소기 제품인 ‘DC37’과 ‘DC39’에 적용된 기술로 바퀴와 청소기 본체가 따로 움직이게 했다. 이과정에서 다이슨은 “모션싱크 청소기는 치졸한 모조품”이라며 삼성전자를 자극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모션싱크 청소기는 고유의 연구개발 활동에 의한 독자적인 결과물”이라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라며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관련 자료를 영국법원에 대거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측 자료는 ‘다이슨의 소송특허가 이미 다수의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라는 점과 ‘다이슨의 제품과 삼성제품은 구동 방식과 방향전환의 축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슨이 제기소송 진행중지를 신청하면서, 이후 소송은 양사 합의 후 최종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이슨이 스스로 소송 진행을 취소한 것은 그만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송에 질 경우 다이슨 그간 생활가전 분야에서 나름대로 쌓아왔던 ‘혁신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자칫 ‘패쇄적이고 고집스러운 회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확장 전략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다이슨에겐 일부 부담이 됐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와 마찰이 강화되고, 패소로 이어질 경우 아시아 지역 전반의 소비자 평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자진중지 신청과는 별개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소송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손해 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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