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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원생 버릇 고치겠다며 땅에 파묻은 교사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육원생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얼굴만 남겨놓은 채 땅에 파묻은 지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보육원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보육원생 신모(12) 군의 도벽을 고쳐주겠다며 신 군을 보육원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얼굴만 남겨놓은 채 몸을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또 신 군의 성기를 수차례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받았다. 이 사건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보호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신 군이 받은 충격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다른 학생의 돈을 훔친 것을 훈계할 목적에서 폭행이 이뤄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추행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 아동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지나쳐 벌어진 범행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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