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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삼성제품 판금 기각 재심…‘무효 특허 두둔’ 논란일 듯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 제품 영구적 판매금지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애플 상용특허 부분을 다시 심사하라는 미국 법원 명령이 나왔다. 삼성 구형 제품들이 판매금지 위기에 놓인 것과 함께 애플은 상용특허로 2차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무효 확정된 애플 특허에 대해 삼성제품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난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지방법원이 삼성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영구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상용특허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루시 고 북부지법 담당판사는 삼성제품 26종을 미국에서 영구 판매금지시켜 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했고,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였다.

상급법원이 1심 판결 중 상용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삼성제품은 다시 판매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 재심 결정을 받은 애플 특허는 러버 밴딩(381특허), 핀치 투 줌(915특허), 탭 투 줌 후 탐색(163특허) 등 3건이다.

지난해 8월 1차 본안소송에서 배심원은 이 3가지 특허 모두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평결하며 갤럭시 S2<사진>,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침해제품이라고 결정했다. 현재로선 모두 구형이긴 하지만 갤럭시 S2는 미국에서 일부 판매되고 있다. 


나아가 이번 판정이 내년 시작될 2차 본안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더 크다는 평가다. 갤럭시 S3, 아이폰 5 등이 포함된 2차 본안소송은 그동안 각사의 주무기였던 디자인 특허(애플), 표준특허(삼성)보다는 상용특허에 초점이 맞춰져 애플이 이번 판정을 등에 업고 상용특허로 삼성전자를 더욱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언 뮐러 독일 특허전문가는 자신의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서 “내년 3월로 잡힌 소송에서 애플은 1차 소송보다 더욱 강력한 특허들을 제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상용특허 3건 대부분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음에도 항소법원이 애플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은 또다시 자국 편들기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381특허는 20개 항목 중 대부분이 항목이 최종 무효가 확정됐고, 915특허도 예비 무효판정 끝에 무효로 결론난 상태다. 163특허에 대해서도 고 판사는 “모호하며(indefinite)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 측의 논증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특허용어 설명>

러버 밴딩(381특허)= 스마트 기기 화면을 아래 끝까지 내렸을 때 튕겨지는 것으로 최하단임을 알려주는 기능

핀치 투 줌(915특허)=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

탭 투 줌(163특허)= 화면을 두 번 두드려 화상 등을 확대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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