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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논란 檢, ‘대화록 유출-찌라시 해명’ 의혹 밝힐까?
[헤럴드 생생뉴스]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옮겨졌다. 수사결과 발표 이후 ‘되레 논란을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데다 유출 의혹 수사 대상이 집권 여당의 핵심 세력이어서 검찰의 부담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이번 주부터 대화록 사전 유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정 의원 측은 “19일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서 의원 측은 “검찰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정 의원 출석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입수·열람했고 대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애초부터 서면조사 없이 곧바로 소환조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검찰의 고심은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이 폐기됐다’는 수사 결과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했다’는 내용이 부각돼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정 의원의 대화록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새누리당은 ‘국가 기밀을 사전에 빼돌려 대선에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 검찰은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서면조사서를 발송한 일로 한 차례 형평성 시비를 겪었다. 검찰은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초본과 수정본에 ‘유의미한 차이’를 언급해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국정원에만 보관된 대화록 내용이 증권가에까지 퍼졌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찌라시’ 해명도 검찰이 풀어야 할 짐이다. 검찰이 찌라시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눈치보기’ ‘축소’ 수사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 검찰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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