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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운동장 및 시설 일반인에게 무조건 개방? 안전문제 우려로 교육현장 강력반발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학교운동장에서 잇따라 강력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학교 운동장 및 시설을 일반인에게 무조건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와 일부 학교 교사들은 학교시설이 일반에 개방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들은 특히 “학교 내 강력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운동장과 화장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면 사고가 재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학교별로 소수의 시설관리 용역인력을 통해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출입 및 안전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 아이를 둔 김무경(38)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한 10대가 야전삽과 모형권총을 휘둘러 학생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학교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 이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일반인에게 무조건 운동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훈 민주당 서울시 의원은 지난 7일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치구 내 생활체육 단체나 지역주민의 경우 역내 학교시설에 대해 우선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교 환경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해진 사용료만 내게 하고 지금처럼 청소비는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청소비를 폐지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한 시설을 청소하는데 학교 부담이 커져 학교 환경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철 서울교총 대변인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조례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이달동안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시의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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