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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이슬기 기자> 소상공인聯 설립…언제까지 싸움만?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변할 법정 대표단체를 만들자’던 아름다운 외침이 진흙탕을 구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주도권을 둘러싼 소상공인 단체 간의 상호비방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 설립이 1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함에 따라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는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사실상 주도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창추위)와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이 이끄는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창준위)가 관여하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해부터 약 1년여간 통합논의를 해왔지만, 통합단체의 임원 숫자와 선정 방식을 두고 이견 조율에 실패해 설립 주도권 경쟁을 벌여왔다.

창추위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법정단체를 만들게 되면 기존 중앙회 조직이 크게 위축될 것을 두려워해 또 하나의 소상공인 단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창준위는 중기중앙회의 사주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 중앙회가 제공한 사무실과 상근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준위 측은 15일 반박문을 내고 “창준위가 중기중앙회의 사주를 받고 만들어진 단체라는 창추위의 주장은 창준위에 자발적으로 참여는 40여 개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의 진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창추위에는 유흥향락업소나 무속인단체 같은 부적격단체 뿐 아니라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까지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국가의 인정을 받는 법정단체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맞섰다.

지난달 창추위와 창준위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 따로 제출한 ‘소상공인연합회 인가 신청서류’가 모두 반려되고, 중기청이 “이달 안에 양측이 자발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지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화’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7월 단체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와 구체적인 설립 요건(시행규칙)까지 공포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이 두 단체 간의 대립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작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한 해동안 ‘남양유업 사태’나 ‘아모레 밀어내기 파문’처럼 소상공인을 눈물짓게 만드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진상조사는커녕 제대로 된 상명서 한 장 조차 내놓지 못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같은 민감한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은 당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커다란 시장의 변화나 ‘을(乙)’의 처지에 놓일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처럼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둘러싼 잡음이 정리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기만 해서야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제라도 주무부처인 중기청이 나서 “(업계가 스스로) 통합 단체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말 대신 원리원칙에 입각한 빠른 정리정돈을 시작해야 할 때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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