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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증거보존 · 소비자권익 중시…美법률제도상 승산있는 싸움될것”
한국기업, 美서 환율조작 의혹 첫 집단소송
정황 분명할땐 국내기업에 유리



심텍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뉴욕에서 바클레이스은행 등 세계적 금융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다. 현재로선 시작 단계이지만, 디지털 증거보존 원칙과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미국 법률제도상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코(KIKO)를 비롯해 피고 은행들이 판매한 각종 환(換)헤지 상품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나 개인은 누구나 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는다.

하루 4조7000억∼5조3000억달러 규모인 국제외환시장에서 이들 은행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를 넘는 만큼, 환율 조작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원고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영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사법 및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들의 이런 공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황이 비교적 분명할 경우 한국보다 디지털 증거 확보에 엄격한 미국 법률제도상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07년 연방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민사소송에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원이 재판 당사자에게 e-메일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조작하거나 누락 또는 훼손 혐의가 드러날 시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각국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승산 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헤이버힐 퇴직연금이 이들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될 전망이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씨티은행 본사 등을 상대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른 은행들이 집단소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씨티은행에 키코 소송의 합의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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