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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김재현> 정치사건 앞에선 말 바뀌는 검찰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견 비민주적인 ‘검사동일체 원칙’이 도입된 것은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 어떤 검사에게 수사를 받는가와 관계 없이 동일한 수사를 받는 것을 보장받아 궁극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함이다. 한 번 내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음 수사로 뒤집힐 수 있다면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에도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은 아직도 검찰 내에 남아 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서 이 검사동일체의 원칙 중 일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8년 대통령 기록물의 봉화마을 유출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는 봉하마을로 유출된 e지원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e지원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기록관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고, 봉하마을로 유출된 e지원에는 삭제된 대화록과 보관된 대화록 등 두 개의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는 사라진 것이 있는지 대충 살펴보느라 찾을 수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한해 집중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이라 해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때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목적에 대해 “후임 대통령의 열람 편의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수사결과 발표 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공개에 따른 논란을 우려해 국정원에 1급비밀로 보관하게 해 접근을 어렵게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과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두 가지나 나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사건 앞에서 말이 바뀌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 신뢰도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다. 

김재현 (사회부)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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