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내 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기업의 환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은행의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한 각국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미국의 퇴직연금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맞물려 있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ㆍ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개별 소송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는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뱅크, JP모건체이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과 뉴욕주의 상법등을 어기고 공모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피고 은행의 딜러들이 ‘더 밴디트 클럽’(The Bandit‘s Club)이나 ‘더 카르텔’(The Cartel)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기준환율(WM/로이터스 레이트)에 대한 ’작전‘을 실시간으로 벌여 자사의 배를 불리는 반면 원고 기업에는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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