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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 무료대행’ 전단지 주의보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회사원 김승호(35ㆍ가명) 씨는 2년 전 한 폐차대행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당시 이 업체에 폐차를 맡긴 후 김 씨는 그동안 내지 않은 범칙금이 30만원가량인 것을 확인했다. 이어 업체에서는 “이 범칙금을 처리해주겠다”며 “대신 30만~40만원 정도인 고철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고, 김 씨도 이에 동의했다. 차량 소유자는 폐차 과정에서 차량에 따라 20만~60만원의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최근 김 씨는 폐차한 차량의 미납 범칙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은 뒤 당시 대행업체가 미납 범칙금을 내지 않고 중간에서 고철값을 빼돌린 것을 알아챘다.

현재 강남구 등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폐차 무료대행’을 해준다는 명함식 전단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폐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나중에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를 뒤늦게 발부받는 피해가 많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폐차대행업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업종으로 현재 당국에 신고ㆍ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배포되고 있는 폐차 무료대행 전단지에 대해서도 협회 측은 “전단지에 업체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적혀있는 점을 미뤄보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이런 업체들은 폐차대행 수수료가 무료라며 차량 소유주를 유인한 뒤 폐차할 차를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포차(무등록 차량)로 되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2월 폐차 의뢰 차량 수십여대를 서류상으로만 폐차한 뒤 주요 부품만을 빼내거나 대포차량으로 유통한 폐차업자 A(42) 씨 등 2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폐차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adra.or.kr)에서 허가받은 폐차장을 확인한 뒤 폐차를 의뢰해야 문제가 생기기 않는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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