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뒷돈 받은 자문위 산하 분과위원도 공무원 뇌물죄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건설기술관리법상 발주청의 자문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형공사 입찰비리를 막기 위한 법령이다. 대법원은 설계자문위뿐 아니라 그 산하의 심의분과위원도 이 법령대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사립대 김모(55)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자문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심의분과위원도 설계자문위원의 직무를 수행한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뒷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2010년 5월∼2011년 12월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김 교수는 2011년 2월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A업체에 최고점을 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계자문위원이 아니라 자문위 내 설계심의분과위원인 김 교수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한다.

앞서 1심은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심의분과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