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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FTA보다 낮은 ISD 도입 추진
[헤럴드생생뉴스]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훨씬 낮은 단계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TPP 협상문 초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TPP 협상에서 논의된 ISD 준거조항은‘중재법정이 협정문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조항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미 FTA상 ISD 내용과 다르지 않지만, ‘가능할 경우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도 적용할 수 있다(Where applicable, any relevant domestic law of the disputing party)’는 예외조항을 둔 점이 다르다.

‘가능할 경우’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둬 한-미 FTA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미 FTA 협상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한-미 FTA의 ISD는 국내법을 배제한 채 협정문과 관련 국제법규만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 거대 글로벌기업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이번 협상문 초안를 볼 때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 TPP 참가 조건으로 내세웠던 ISD 불수용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영 교수는 “협상문 초안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이 문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TPP 협상에 참여해 이를 근거로 한-미 FTA상 ISD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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