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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고의성 있다 잠정 결론, 2~3명 불구속 기소 전망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참여정부 인사 2~3명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대화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됐을 뿐 아니라 문서로 출력된 후 폐기된 흔적도 포착했으며 여러 조사 내용상 초본 삭제 및 기록물 미지정, 수정본 미이관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검찰은 초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다. 초본 삭제에 깊숙이 관여한 당시 청와대 근무자 2~3명 정도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화록 폐기 의혹과 별도로 대화록 내용을 불법으로 유출ㆍ열람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피고발인 신분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권영세 주중 대사를 서면 조사한 데 이어 다음주내로 서상기ㆍ정문헌 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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