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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경북도교육청 간부 ‘전관예우’ 여전"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교육청 간부가 퇴직 후 사립학교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되는 등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행정지원국 5급으로 퇴직한 A씨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K 중학교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됐다.

교육정책국 장학관으로 퇴직한 B씨도 지난 2005년 3월 안동 P고교, 같은국 장학관으로 퇴임한 C씨는 올해 3월 포항 Y고교, 같은국 교육정책국장으로 퇴임한 D씨는 올해 9월 상주 S고교 기간제 교장으로 각각 임명돼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도교육청 출신 관료가 정년퇴직 후에 잇따라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명백한 ‘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 4에서 기간제교원 임용은 ‘교원의 휴직, 교원의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라고 규정했다.

또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할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교장을 임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3월 감사원도 일부 교육청 기관운영 감사시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년초과 기간제 교장의 임용을 승인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시정을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에 공문을 내렸고 경북도교육청도 지난해 8월 9일 초중등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법인에 공문을 보내 해당 법률에 따라 교장을 임용토록 하고, 교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교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반면 여전히 9개 학교법인이 아직까지 정년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조항을 유지한 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을 초과근무해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을 축내거나 법률로 정한 사립학교 교장 임기를 넘겨 임용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교육청 출신 관료가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D 상주 S고 교장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장 부당함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경북도교육청도 공문을 내려보낸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됐다. 또 안동 P고등학교 B 교장은 지난 2005년 3월께 임용돼 지금까지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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