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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 "대구·경북 사립유치원 상당수 교육청 유치원비 가이드라인 무시"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ㆍ경북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교육청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청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규정으로 사립유치원 납입금(수업료 등) 인상폭을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적인 인상요인은 유류비, 식자재 등으로 한정해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최소 인상폭(항목)으로 동결 유도하거나 최소 인상폭을 마련하는 것이다.

14일 국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 가이드라인을 어긴 사립유치원이 대구 214곳 중 174곳(81.3%), 경북 225곳 중 192곳(85.3%)으로 지적했다.

실제,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비를 동결했고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유지비, 현장학습비, 원복비로 2.6% 인상을 허용했다. 경북도교육청도 납입금은 동결한 반면 같은 내용 3% 인상을 허용했다.

반면, 대구지역 유치원은 지난해 수업료 38만7526원 대비 올해 수업료 42만8605원으로 4만1079원(10.6%) 인상했다.

경북지역도 지난해 수업료 38만9391원 대비 올해 수업료 44만8472원으로 5만9081원(15.2%) 인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발송해 ‘사립유치원비 원비동결’토록 유도하되 실제적인 인상요인인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정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인상폭은 인정토록 시달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평균보다 높게 받고 있는 유치원은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토록 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별은 납입금이 평균치보다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토록 각 시도교육청에 맞는 지침을 각각 만들어 각급 유치원에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사립유치원은 올해 납입금을 대구 10.6%, 경북 15.2%로 유치원비를 인상해 교육청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무색하게 했다.

정 의원은 “허술한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으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유도해 봐야 쥐꼬리만한 정부지원금 보다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립유치원의 판단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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