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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정부 교직원 징계요구 대구경북 사립학교 무풍지대"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정부 교직원 징계요구에 대해 대구경북 사립학교는 무풍지대인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관할청 대구지역 초중고 징계요구 72건에 대해 경감 21건, 징계 미이행 14건으로 48.6%(35건)가 반영되지 못했다.

경북지역 초충고도 관할청 징계요구 53건에 대해 경감 12건, 징계 미이행 18건으로 56.6%(30건)가 반영되지 못했다.

심지어 같은 기간 중 중 관할청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중징계 요구에 대해 대구지역 초중고 경감 9건으로 징계요구를 무시했다. 이어 파면ㆍ해임 요구 11건도 경감 6건으로 관할청 지시가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학교 실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학교장 대구 19건에 대해 경감 9건, 징계 미이행 2건, 행정실장 12건에 대해 경감 3건, 징계 미이행 3건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학교장 6건에 대해 경감 2건, 징계 미이행 1건, 행정실장 5건에 대해 경감 2건, 징계 미이행 1건으로 집계돼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가 쉽지 않음을 반영했다.

실제 지난 2008년 경기도 교육청은 이천시 소재 A중학교 교사에 대해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학생성적 조작’ 사유로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요구했지만, 학교 징계위원회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 3개월로 경감시켜 해임을 막았다.

또 2012년 구로구 소재 B고교 교장에 대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46건의 지적을 받아 중징계인 파면처분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경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처분으로 경감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동일 비리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징계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다”며 “이 같이 사립학교측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관할청이 이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교육현장 비리척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대구시·경북도교육청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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