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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공기탁, 무려 18억원 ‘불법도박’…연예인 도박사범 베팅금액 보니
[헤럴드생생뉴스] 개그맨 공기탁의 불법도박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연예인 도박사범은 총 8명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범을 수사한 결과, 도박참가자 21명을 적발해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개그맨 김용만(집행유예 확정)·이수근·양세형·공기탁과 가수 탁재훈·토니안(안승호)·앤디(이선호), 방송인 붐(이민호) 등 8명이 상습적으로 맞대기 도박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공기탁은 2008년 1월부터 도박을 시작해 2011년 3월까지 모두 17억9000만 원을 쏟아부었고, 김용만도 비슷한 시기 13억3500만 원의 금액을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니안은 맞대기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모두 4억 원, 이수근과 탁재훈은 맞대기 도박에만 각 3억7000만 원과 2억9000만 원을 베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앤디와 붐, 양세형도 맞대기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참가해 각 4400만 원, 3300만 원, 2600만 원 상당을 걸었다.

검찰은 베팅금이 억대를 넘는 김용만과 공기탁,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 김용만은 지난 6월에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베팅한 앤디와 붐, 양세형은 벌금형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수근의 전 매니저 김모(32) 씨도 이 씨의 상습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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