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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남성간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들이 관람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14일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는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가 군 복무 중인 동성의 ‘애인’을 면회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는 남성 동성애자간 입을 맞추거나 탈의 상태에서 서로 주요 부위를 더듬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영등위는 이를 문제삼아 2009년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매겼다.

이에 제작사 측은 “남녀간 성행위가 담긴 다른 영화는 성행위 묘사 장면의 수위와 시간이 비슷한데도 15세 관람가를 받았는데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위의 등급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화가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감독 제작 의도상 교훈적 측면도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이 영화에 선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요건을 찾기 어렵다”며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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