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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새만금 간척지는 군산 땅”… 지자체간 4년 갈등 ‘종지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 100㏊에 달하는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은 군산시로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새만금 관련분쟁은 2010년 11월1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3ㆍ4호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부안군과 김제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을 결정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특히 다기능 부지에 대해 “3호 방조제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친환경부지 조성을 위해 별도로 조성된 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안행부와 군산시 측은 “분쟁 대상인 3ㆍ4호 방조제는 대부분 군산 관할의 부속섬이 이어진 것”이라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눈 관할인 만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생활권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 전원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건 심리를 위해 직접 새만금 방조제 현장에 방문해 현장검증을 벌였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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