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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경찰 하루 1건꼴 처벌. “일차 경고 효과”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에 사는 정명선(28ㆍ여ㆍ가명) 씨는 스토킹 처벌법 덕분에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 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지인의 소개로 교제하게 된 남자 친구의 의심과 집착을 견디다 못해 지난 8월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남성은 “다시 만나자”고 부드럽게 회유하는 듯하다 정 씨가 계속 거절 의사를 나타내자 전화ㆍ문자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퇴근길 골목이나 회사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 놀랐던 정 씨는 그를 떼어내기 위해 실랑이를 벌인 적도 여러번이었다. 결국 정 씨는 지난달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전화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정 씨는 “경찰 출동 이후 남성이 연락을 하거나 회사로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며 “처음엔 신고를 망설였지만, 경찰이 실제로 개입하면서 상대방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접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단순한 애정싸움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던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을 지난 3월부터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으면서 경찰은 하루 1건꼴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올 3월부터 9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경찰이 적발한 스토킹 범죄는 237건으로 하루에 1.3건꼴이었다.

각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58건), 대구(15건), 경남(15건), 부산(12건), 인천(11건), 경북(11건), 강원(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셈이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피해에 비해 처벌은 고작 범칙금 8만원에 그쳐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처벌법 덕분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일차 경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어 스토킹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뚜렷한 ‘거부’와 ‘경고’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에 대한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며 “처벌도 무조건 8만원 범칙금만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ㆍ폭행 등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입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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