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주요내용은…
바젤Ⅲ의 주요 내용은 규제자본의 질(質)과 양(量)을 강화하고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규제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규제자본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유동성 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손실 발생 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을 충분히 보유토록 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보통주자기자본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제 내용을 세분화했다.
총자기자본비율은 현행과 같이 8.0%로 하되 보통주자본비율은 2.0%에서 4.5%로, 기본자기자본비율은 4.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기본자본을 손실흡수력이 가장 높은 보통주와 이익잉여금 위주로 구성해 자본의 질도 보강했다. 한편 위기상황 발생 시 은행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보전 완충자본으로 최저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적립토록 했으며,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0~2.5%의 보통주자본)도 별도로 적립토록 했다.
은행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 방지를 위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대비 기본자본비율이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새로 도입한다.
금융위기 중 은행이 경험한 어려움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을 간과한 데 있었음을 감안해 글로벌 유동성 규제 체계를 강화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이 단기간의 급격한 유동성 유출에 견딜 수 있도록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신설했다.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규제는 2013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상향해 2015년 이후 각각 4.5%, 6.0% 이상 적립해야 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해마다 0.625%포인트씩 올려 2019년부터 2.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 레버리지비율은 2018년부터,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은 2015년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