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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CEO 연봉킹 89억원, 감독당국 “주먹구구 보수체계 개선하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의 평균 연봉이 21억원으로 집계됐다. A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자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까지 합쳐 한해 연봉이 89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고액 연봉을 받는 등 금융회사 대표(CEO)의 불합리한 성과보수체계를 시정토록 요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65개 금융회사 CEO의 성과보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회사 CEO의 평균 연봉은 금융지주사 21억원, 보험사 20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수체계 관련 모범규준 점검대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CEO 평균 연봉은 이보다 6~8억원 정도 낮았다. 총보수액이 10억원을 넘는 금융회사는 금융지주사 6곳, 시중은행 7곳, 금융투자사 6곳, 보험사 9곳 등에 달했다.

문제는 성과가 나빠도 고액 연봉을 그대로 받는다는 점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 CEO는 영업실적이 개선되면 연봉도 비례해 증가한 반면 실적이 안좋으면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급여의 대부분을 고정급으로 지급해 영업실적이 악화돼도 고액 연봉을 챙겼다. 대표적으로 B증권사 회장과 C보험사 대표는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지난해 각각 17억원, 27억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또 고정급과 성과급 외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D금융지주 회장과 사장은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각각 35억원, 25억원을 특별공로금으로 받았고, E보험사 대표는 173억원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

성과평가방식에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 지표’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회사는 비계량 지표 평가에서 거의 만점을 부여한다. 이 관계자는 “성과평가지표에 총자산이익률(ROA), 주당순이익(EPS) 등 ‘계량 지표’는 전년보다 실적을 낮게 설정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성 제고,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노력이 미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보수를 받는 CEO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상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금융회사도 많았다.

금감원은 CEO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한 운영사례는 개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운영사례는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제도적 미비사항은 지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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